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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겨운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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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조정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A아파트에서 반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B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B아파트 주인이 가계약 당시에는 이자 등 문제때문에 이사 날짜는 조정가능하며 빠른게 오히려 좋다하였습니다. 이후 A아파트 계약자가 나타나서 이사날짜를 가계약상 날짜보다 한달정도 앞당기는걸로 다 합의를 보고 B아파트 집주인 및 부동산에 말했더니 B집주인이 조정은안되고 무조건 가계약상 날짜로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B부동산도 가계약했을때 조정한게 아니라 두달이 지났기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A아파트에 사정을 말했더니 한달이나 뒤로미루는건 계약자에게 조심스럽다고 정색을 합니다. 저희가 한달을 밖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이제와서 조정이 어렵다는 B아파트나 부동산에게 요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두약속하에 가계약이 된 상황이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므로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