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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개148
완강한물개148
23.06.27

임차권등기 관련질의 계약 만료전 ..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야한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비협조적입니다. 이에 대출받아서 8월중 입주하고 9월중 임차권등기할까합니다.

현재 상황

1. 6월 10일경 집주인에게 8월 중순(정확한 날짜 지정하지 않음) 에 이사 갈 예정임을 전화 통화로 알렸습니다.

2. 6월 26일 금일 이사날짜를 예약 완료 하고 8월 중순(정확한 날짜 지정하였음. 예시 8월 15일) 에 나가는것을 다시 한번 통지 하였습니다.

3. 기존 전세는 전세연장권을 사용하여 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10월에 1년 재계약함)

4. 집 주인은 최대한 8월 중순을 맞춰주겠으나, DSR 40% 규제로 추가 대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약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무슨수를써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돌려줄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현재 전세 시세와 제 전세금 차이가 1.2억 가까이 되다보니 전세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 세입자가 들어올 기미도 없습니다..)

질문 1. 계약서상 만기가 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는것을 통보한 6월 10일로 부터 3개월 인 9월 10일 까지를 계약 만기로 봐도 될까요?

질문 2. 6월 10일 통화시 정확한 날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통보한 금일 6월 26일 부터 3개월 이후인 9월 26일을 계약 만료일자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 전학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대출+잔금대출 하여 5억여원을 대출하여 8월 중순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를 언제 부터 신청 할 수 있을가요? 제가 이사 나간 8월 15이 이후? / 9월 10일 이후? / 9월 26일 이후?

질문 4. 전세권 등기로 인한 절차 및 집을 집을 비워야 하는지, 일부 짐을 남겨야 하는지,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는 기존 전세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전세권 등기 이후 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전세금 미반환금에 대한 이자 등등.

전세권 등기에 관련한 최근 법률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정보가 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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