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일 앞당길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려요
얼마 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10%를 매도자 분께 지불했습니다.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도록 협의하였고
아직 매도자 분께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잔금일을 넉넉잡아 10월 말로 협의하고 (약 4개월)
특약사향에 상호협의 하에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다고 기재 했는데
궁금한점이
나중에 잔금일 앞당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또 다시 작성해야하면 직접 방문해서 도장찍어야 하는지?
만약 매도자분이 이사갈집을 못구해서 잔금일이 더 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