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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0

실업급여 기간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2017.02.01~2019.03.31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2019.04.01~) 2020.03.31에 계약종료 예정입니다.(비자발적퇴사)
이런 경우 3년 2개월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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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장애인 여부도 포함)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 근무지에서 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까지 일하시기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재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하는데, 상기에 언급된 기간안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퇴직이전 18개월전에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 근무지에서 주5일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기 계약기간안에 들어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2개월이 될것이며,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기준으로 총 고용보험 가입이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되것며, 만약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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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이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지 혹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보험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 취득일~고용보험 상실일)을 의미하는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보수지급지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를 의미하는데, 통상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기간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예:토요일, 비번일)은 제외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안과 같다면, 피보험기간은 총 3년 2개월(2017.2.1.~2020. 3. 31.)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무급휴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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