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장애인 여부도 포함)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 근무지에서 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까지 일하시기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재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하는데, 상기에 언급된 기간안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퇴직이전 18개월전에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 근무지에서 주5일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기 계약기간안에 들어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2개월이 될것이며,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기준으로 총 고용보험 가입이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되것이며, 만약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