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취업3개월기간 회사 사정으로 퇴사 한경우 실업기간 연장
저는 2021년 6월말에 퇴직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부터 취업 하여 12월 31일
부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년 6월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21년 9월에 취업하고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다면, 21년 12월에 비자발적 퇴사하여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실업급여에서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2021년 6월말에 퇴직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부터 취업 하여 12월 31일
부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1년 6월말에 퇴직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부터 취업 하여 12월 31일부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
기존 6월달에 퇴사한부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된것이므로
연장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
-> 해당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셨고 다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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