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신고 계산법
안녕하세요.
제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챙겨주지않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면서
임금은 깎이지 않지만 해고통지를 내릴수도있는 기간 - 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버렸으니 90퍼센트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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