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챙겨주지않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면서
임금은 깎이지 않지만 해고통지를 내릴수도있는 기간 - 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버렸으니 90퍼센트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면서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 주장은 사업주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