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