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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1
순한줄나비22122.10.10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사 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게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단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도 바보죠..

진짜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서도 받지 못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아 그리고 그 학원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배우라고 학원에서 수강비를 내고 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강요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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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이 낮아 보입니다.

    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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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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