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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사과
깐사과23.08.08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계약서를 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 조항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1.퇴사 후 1년 안에는 현 지역 동종 학원에는 근무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을 한다면,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


이 두 항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미리 고지를 주고 나간다고 해도, 저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는거며, 저 항목을 꼭 지켜야 하는걸까요? 법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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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항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2항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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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한달 전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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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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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보상 조치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제한다면 해당 조항은 법 위반으로 5천만원 미만 벌금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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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번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번의 경우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권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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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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