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계약서를 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 조항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1.퇴사 후 1년 안에는 현 지역 동종 학원에는 근무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을 한다면,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
이 두 항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미리 고지를 주고 나간다고 해도, 저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는거며, 저 항목을 꼭 지켜야 하는걸까요? 법적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