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9-19) 토(9-13) 근무시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이고 점심시간 월-금에만 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이고 점심시간 월-금에만 1시간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9시간*0.5)*4.345주*9,620원= 2,570,63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13.5(연장 = 9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9,620원=461,760원
2. 주 연장근로 9시간*9,620원*1.5=129,870원
==>1주 591,630원
3. 한 달은 약 4.345주=> 591,630원*4.345주=2,570,633원
대략 2,570,633원이 적정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로 해서 계산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9,620원 기준 2,574,865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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