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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03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명품가방을 구매후 입국 했을 때 세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들어오기 직전은 중고가 아닌데 중고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날짜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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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명품가방을 구매후 입국하는 경우는 대상자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로 판단이 되어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으로 분류가 되면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를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또는 단독 1년 ( 이사자)

    또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단기체류자) 인 경우 입국하기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 아니면 중고물품으로 면세 대상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단 . 이사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수량이거나 거주기간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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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중고물품 포함)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동종.동질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 관세법 제 3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또는 과세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동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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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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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사용한 뒤 1년정도가 지난 경우에는 중고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서 반출한 물품이라면 면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하였다면 면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중고명품을 구매하더라도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내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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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사용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중고물품에 대하여 신고가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만, 현재 귀하가 여행자휴대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화물로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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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명품가방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며, 장기간 자가사용한 것을 소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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