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잘못해서 다시 신고하는거 5월
연말정산시 배우자 월100정도 버는데 남편이 배우자공제 체크해서 5월에 다시하면 된다했는데 지금6월인데 가능한가요? 몇월까지 가능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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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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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모든 자료를 불러오신 이후에 배우자 공제를 반영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