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이유없이 욕들은 경우 고소하면 민사손해배상받을 수 잇나요?
자전거 타고 가고잇엇는데 길지나가다가 시ㅇ발 이어더군요. 자전거로 치지도 않앗는데 신호등 건너서 째려보고 ㅎㅎ 하 너무 짜증나서 다음부터는 핸드폰 녹음기 켜서 이런경우 강력대응 하려고 하는대요
만약 핸드폰 녹음기에 욕이 녹음되어 잇어서 제가 증거가잇는경우 바로 경찰서 가자고 하면 고소해서 제가 이길 수 잇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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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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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길수)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듣는 공간에서 욕을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적인 단순욕설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