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전화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