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제가 주차 문제로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경찰까지 왔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쌍방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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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전화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일대일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양쪽 모두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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