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금 또는 당첨물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ㅁ나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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