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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2.21

이벤트 상품을 받을때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보통 지나가다가 이벤트 응모를 하는 경우에 당첨이

되면 현금이 아닌 일정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상품만 가지고 가고 세금 납부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이벤트 선물인데 왜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납부의 금액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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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현금성이 아닌 상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시가만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것으로, 상품으로 받는다면 떼고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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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금 또는 당첨물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ㅁ나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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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품의 가액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현금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물품을 현금을 주고 구매한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물품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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