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고 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 유효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A집에 확정일자 받고 저는 사정이 있어 B집으로 전출나가고 혼인신고한 남편이 A집에 세대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정이 있어 저는 A집에 다시 전입신고 해야하고 남편이 B집 세대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A집에 최초 입주 시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상 A집에 최초 여자분 전입신고 이후 혼인한 남편분 전입신고, 그리고 A집에서 여자분 전출하고 남편분만 남은 상태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가능함.
이후 다시 A집에 여성분 전입신고 익일 이후에 남편분 다시 전출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A집은 아내분이 있는상태에서 남편분이 전입을 하거나 동시전입을 한 익일이후에 아내분만 전출하였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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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세대주가 퇴거하면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포 표시 됩니다.
세대주 퇴거하고 세대원중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부가 서로 전출 및 전입시기가 1일 이상 중첩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만약 중첩되지 않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으면서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입주 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신고한다면 당일 바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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