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정하시기 나름이기는 하나 보통은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이후 실제 변제를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받으시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사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자 부담 등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후 보험사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