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화~일
휴일 월요일.휴관일.근로자의날.
올해 9월 추석연휴 16.17.18
16일 월휴관이나 공휴일이라 근무가능(보통월요일공휴일경우다음날휴관)
17일 추석당일휴무
18일 공휴일이라 근무가능
평일근로자 경우 해당주 2일근무 19.20
하지만 제경우 바뀔수 있으나 16.18.19.20.21일 5일근무
(이중 16.18 공휴일수당 /19.20.21. 3일 근무)
평일근로자보다 1일근무를 더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와 한주 근로일의 요일에 차이가 있고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일이 더 많아진 경우라면 별도 추가수당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원래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도 했다면,
원래 임금 +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있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