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 주5일근무 명절낀 주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일 화~일
휴일 월요일.휴관일.근로자의날.
올해 9월 추석연휴 16.17.18
16일 월휴관이나 공휴일이라 근무가능(보통월요일공휴일경우다음날휴관)
17일 추석당일휴무
18일 공휴일이라 근무가능
평일근로자 경우 해당주 2일근무 19.20
하지만 제경우 바뀔수 있으나 16.18.19.20.21일 5일근무
(이중 16.18 공휴일수당 /19.20.21. 3일 근무)
평일근로자보다 1일근무를 더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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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와 한주 근로일의 요일에 차이가 있고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일이 더 많아진 경우라면 별도 추가수당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원래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도 했다면,
원래 임금 +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있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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