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
23.07.18

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

월 3h, 화 3h, 수 8h, 목 8h, 금 8h, 토5h, 일5h

(선택적 근무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고 가정)

위와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기본근로: 월~금 30h ▶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장근로: 소정근로일(평일) 8h 초과시에 산정되는 시간 ▶ 위의 경우에는 없음

휴일근로: 평일을 제외하고 기본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

다만 주 52시간을 계산할때에는 기본+연장+휴일을 모두 합한게 산정 기준임.

Q1.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린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Q2. 위의 스케줄에서 수요일이 평일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Q2-1. 수요일에 근무를 안해도 8h 기본근로시간으로 잡힘(유급휴일이기 때문)

Q2-1.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근로, 연장근로가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