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
월 3h, 화 3h, 수 8h, 목 8h, 금 8h, 토5h, 일5h
(선택적 근무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고 가정)
위와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기본근로: 월~금 30h ▶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장근로: 소정근로일(평일) 8h 초과시에 산정되는 시간 ▶ 위의 경우에는 없음
휴일근로: 평일을 제외하고 기본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
다만 주 52시간을 계산할때에는 기본+연장+휴일을 모두 합한게 산정 기준임.
Q1.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린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Q2. 위의 스케줄에서 수요일이 평일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Q2-1. 수요일에 근무를 안해도 8h 기본근로시간으로 잡힘(유급휴일이기 때문)
Q2-1.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근로, 연장근로가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2-1.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 기본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2. 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되면서 휴일근로시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7일 출근하나, 1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요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도 휴일근로가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토 35시간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주 5일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6일 근무이므로 35시간 / 6일 = 5.8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수요일 공휴일 쉬는 경우 5.83시간만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날의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는 휴일*연장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휴일근로가 10시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8시간 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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