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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3.07.18

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

월 3h, 화 3h, 수 8h, 목 8h, 금 8h, 토5h, 일5h

(선택적 근무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고 가정)

위와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기본근로: 월~금 30h ▶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장근로: 소정근로일(평일) 8h 초과시에 산정되는 시간 ▶ 위의 경우에는 없음

휴일근로: 평일을 제외하고 기본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

다만 주 52시간을 계산할때에는 기본+연장+휴일을 모두 합한게 산정 기준임.

Q1.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린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Q2. 위의 스케줄에서 수요일이 평일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Q2-1. 수요일에 근무를 안해도 8h 기본근로시간으로 잡힘(유급휴일이기 때문)

Q2-1.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근로, 연장근로가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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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2-1.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 기본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2. 휴일에 근로할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되면서 휴일근로시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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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7일 출근하나, 1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요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도 휴일근로가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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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토 35시간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주 5일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6일 근무이므로 35시간 / 6일 = 5.8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수요일 공휴일 쉬는 경우 5.83시간만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날의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는 휴일*연장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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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휴일근로가 10시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8시간 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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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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