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h, 화 3h, 수 8h, 목 8h, 금 8h, 토5h, 일5h
(선택적 근무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고 가정)
위와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기본근로: 월~금 30h ▶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장근로: 소정근로일(평일) 8h 초과시에 산정되는 시간 ▶ 위의 경우에는 없음
휴일근로: 평일을 제외하고 기본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
다만 주 52시간을 계산할때에는 기본+연장+휴일을 모두 합한게 산정 기준임.
Q1.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린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Q2. 위의 스케줄에서 수요일이 평일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Q2-1. 수요일에 근무를 안해도 8h 기본근로시간으로 잡힘(유급휴일이기 때문)
Q2-1.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근로, 연장근로가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