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과 경미한 사고
안녕하세요 울타리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않아 레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고 버스정차구역라인이 그려져있는 곳,갓길로 비상깜빡이를 키고 주행중이길래 정차차량인가싶어 추월해서 가고있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박는 경미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좌깜이든 비상깜빡이든 갓길로 달리기에 끼어드는 차량 혹,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식하여 먼저 간건데 이런 경우 과실 어느정도 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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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블박 차량의 주행상황과 레이의 주행상황, 충돌위치, 도로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자님은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 상대방 레이가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거나 상대의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으 차선 쪽으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
있는 사고라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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