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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다슬기146
거대한다슬기14624.02.29

퇴직금 착오지급 후 재정산과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23년8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초과지급되어 환수관련한 연락이 왔어요
근대 퇴직금 계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여가 400%였으나 23년 4월을 기점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주장은 4월에 포괄임금으로 변경 되면서 기본급에 상여 1년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상여금을 더해 계산이 되었다고 얘길 하고 있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월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준 퇴직금 계산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22년 9월의 상여금에서 부터 23년 3월까지에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계산서를 보여 주더라구요..


대략 반환을 요청하는 금액은 260만원 정도 됩니다(아래 계산서를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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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반환요구가 틀렸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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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부분이라면 위 회사의 요구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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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지급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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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편입한 부분과 별개로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므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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