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년8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초과지급되어 환수관련한 연락이 왔어요 근대 퇴직금 계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여가 400%였으나 23년 4월을 기점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주장은 4월에 포괄임금으로 변경 되면서 기본급에 상여 1년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상여금을 더해 계산이 되었다고 얘길 하고 있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월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준 퇴직금 계산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22년 9월의 상여금에서 부터 23년 3월까지에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계산서를 보여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