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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0

퇴사자 소득세,4대보험료 정산금액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사 이후에 그직원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료가 나왔을때

소득자에게 +로 징수해야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로 환급해줘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잖아요.

이걸 퇴사자가에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을때 법인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득세와 4대보험별로 다른가요?

퇴사자가 내야하는걸 회사에서 내는건 노무적으로 큰 문제없는데

퇴사자가 내가 받아야할걸 왜 안줬냐 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 퇴사자가 따로 이야기 안하면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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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의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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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회사측이 요구할 수 있고, 퇴사자에게 환급할 것은 환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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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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