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소득세,4대보험료 정산금액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사 이후에 그직원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료가 나왔을때
소득자에게 +로 징수해야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로 환급해줘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잖아요.
이걸 퇴사자가에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을때 법인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득세와 4대보험별로 다른가요?
퇴사자가 내야하는걸 회사에서 내는건 노무적으로 큰 문제없는데
퇴사자가 내가 받아야할걸 왜 안줬냐 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 퇴사자가 따로 이야기 안하면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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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의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회사측이 요구할 수 있고, 퇴사자에게 환급할 것은 환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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