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사 이후에 그직원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료가 나왔을때
소득자에게 +로 징수해야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로 환급해줘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잖아요.
이걸 퇴사자가에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을때 법인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득세와 4대보험별로 다른가요?
퇴사자가 내야하는걸 회사에서 내는건 노무적으로 큰 문제없는데
퇴사자가 내가 받아야할걸 왜 안줬냐 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 퇴사자가 따로 이야기 안하면 크게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