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3.03.19

실업급여 회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이 넘어 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회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이 넘어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인사발령통지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사 전후),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퇴직후 어떻게 준비하나요?ㅜㅜ

*추가로 이전 인사 발령 지점은 없어져서 문제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인사발령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미리 퇴사전 회사에 요청을

    하여 발급을 받으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난 지점이 없어져서 실제 이동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인사 발령되었던 지점은 사라져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게 혹시 서류 구비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시라면

    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면 되고, 안주면 회사 홈페이지나 지도앱등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전 지점이 없어진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불가능하면 사실대로 고용센터에서 진술하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