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는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양도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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