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자녀 년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
국민연금 년2000만원 수령자의
배우자가(만60세) 현재 국민연금에 인적공제로 등제 되어있어나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변경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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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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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