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통쾌한강아지258
통쾌한강아지258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자녀 년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

국민연금 년2000만원 수령자의

배우자가(만60세) 현재 국민연금에 인적공제로 등제 되어있어나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변경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은 없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