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도 성희롱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 중년 아줌마가 건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릴 사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 내부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다만 메세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의도치 않게 창문에 저의 나체 모습이 확대를 하면 잘 보일정도로 찍혔는데요
그래서 문자로 건물주에게 의도치 않게 나체 사진이 찍혀서 메세지 삭제를 했으나 상대방 측 메세지 삭제가 안된 것 같아 삭제 부탁드리고 모자이크 처리한걸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저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저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또 사진도 꼭 보낼 이유가 없는데 부탁을 여러번 해서 보내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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