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

제목 그대로 동의하에 촬영 하였고 (동영상 내에도 제가 촬영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옵니다. )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끔 카톡으로 야한 얘기 서로 주고 받았는데요 주고 받다가 제가 앞서 말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그 업소여자 성기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저를 고소 하겠답니다.

물론 제 3자 유출 및 인터넷유포 같은건 안하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 여자도 저의 신체 x알 만지고 싶다는등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구요 딱 봐도 돈 뜯어 낼려는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 받나요? 제가 여자에 미쳐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은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상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한다 할지라도 경찰에서 반려처분 할 것입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인 상대방에 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스크린 샷은 촬영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촬영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