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
제목 그대로 동의하에 촬영 하였고 (동영상 내에도 제가 촬영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옵니다. )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끔 카톡으로 야한 얘기 서로 주고 받았는데요 주고 받다가 제가 앞서 말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그 업소여자 성기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저를 고소 하겠답니다.
물론 제 3자 유출 및 인터넷유포 같은건 안하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 여자도 저의 신체 x알 만지고 싶다는등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구요 딱 봐도 돈 뜯어 낼려는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 받나요? 제가 여자에 미쳐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