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 벽에다가 CCTV로 찍힌 저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려졌지만 옷의 회사로고와
옷, 층수 까지 노출되었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사진을찍어 단체 톡에 공유하고
제 얼굴은 모르지만 특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더라도 회사로고 및 옷, 층수 등의 노출로 질문자님인지 알 수 있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
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같이 적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