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 벽에다가 CCTV로 찍힌 저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려졌지만 옷의 회사로고와
옷, 층수 까지 노출되었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사진을찍어 단체 톡에 공유하고
제 얼굴은 모르지만 특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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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더라도 회사로고 및 옷, 층수 등의 노출로 질문자님인지 알 수 있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
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같이 적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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