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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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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효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는데 판례에 따를 때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떨 때를 말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금반언이란, 이전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

    -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3)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