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의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고 배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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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행법규는 그 내용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규를 지킬 필요성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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