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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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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의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고 배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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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행법규는 그 내용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규를 지킬 필요성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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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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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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