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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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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중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언뜻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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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서 진행을 하였으나 실제로 법령의 개정이나 혹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착오로 허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보호나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에 대한 부분을 적용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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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개의 사정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원칙조항이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들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뒤늦게 부여한 신뢰와 다른 내용으로 행동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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