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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땅돼지151
화끈한땅돼지15123.04.24

전세계약서에 주소 오타가 있을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서에 층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7층 701호이이면, 8층 701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니 701호 8층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지 이미 일년이 지났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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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층수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대항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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