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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땅돼지151
전세계약서에 층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7층 701호이이면, 8층 701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니 701호 8층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지 이미 일년이 지났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층수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대항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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