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층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7층 701호이이면, 8층 701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니 701호 8층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지 이미 일년이 지났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층수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대항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