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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2.10.31

20년 보유했으나 실거주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억 쯤 되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만
20년을 보유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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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80%는 거주요건 40%, 보유요건 40%의 합입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하셨을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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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보유 10년이상 인 경우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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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2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안하신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보유연수 당 2%최대 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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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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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신데 거주하신 기간이 없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최대 4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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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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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은 4%이며

    최대보유기간 10년

    최대 거주기간 10년

    적용하여 최대 8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유 20년을 하셨으니

    최대보유기간 10년을 적용하여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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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합니다. (최대 15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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