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일반 차선 침범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중앙선이 아닌
1차로와 2차로를 구분짓는 차선
즉, 두 개의 차선을 의도적으로 차지한 채 달리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직진이 없는 신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가 있었고
저는 그 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차 위치 때문에 우회전이 불편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다 한번씩 크락션을 울리고 갔는데
제가 크락션 울렸다고 오해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건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넘어온 범위라던가
1km가량 이상을 주행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운행할때에는 차선을 지켜 운행을 해야 하며 위와 같이 2개의 차선을 의도적으로 막으면서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교통 신고 등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는데 딱히 처벌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개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들의 경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직진차와 사고시 진로변경차로 되어서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