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일반 차선 침범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중앙선이 아닌
1차로와 2차로를 구분짓는 차선
즉, 두 개의 차선을 의도적으로 차지한 채 달리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직진이 없는 신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가 있었고
저는 그 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차 위치 때문에 우회전이 불편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다 한번씩 크락션을 울리고 갔는데
제가 크락션 울렸다고 오해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건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넘어온 범위라던가
1km가량 이상을 주행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