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본인의 연체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회사를 찾아가 연체내용을 삭제하여 발급된 고지서로 소송에 자료로 내어 기각되어 현재 회장무효소송중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회장을 할수 없다는 정관을 어기고 입주자까지 연체 사실을 숨긴체 회장이 되었다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소송에 조작된 서류로인해 기각판결을 받은거 소송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을 속이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사기에는 해당하기 어려우며, 다만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