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관리비고지서를 조작하여 소송에 자료를 내었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번영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본인의 연체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회사를 찾아가 연체내용을 삭제하여 발급된 고지서로 소송에 자료로 내어 기각되어 현재 회장무효소송중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회장을 할수 없다는 정관을 어기고 입주자까지 연체 사실을 숨긴체 회장이 되었다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소송에 조작된 서류로인해 기각판결을 받은거 소송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연체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위조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을 속이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사기에는 해당하기 어려우며, 다만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체한 내용만을 삭제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인지, 변조를 가한 것인지, 위조를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상대방의 죄책과 정확한 민사상 항변 사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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