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에서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십번 전화를 했다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고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를 통한 징역형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