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운반책을 검거후 재판까지 간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번호를 물어봤다고하네요. 상대측에서 합의를 보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여 합의를 본다면 배상명령신청한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고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합의가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보려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어 배상명령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배상명령 외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양형상 감형을 위하여 합의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연락을 하거나 받아본 후 금원을 들어본 후 적절하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