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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너구리183
행운의너구리183
23.05.25

보이스피싱 운반책 검거후 합의요청의도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운반책을 검거후 재판까지 간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번호를 물어봤다고하네요. 상대측에서 합의를 보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여 합의를 본다면 배상명령신청한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고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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