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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늑대202
검찰구형과 최종선고 모두 추징선고가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재판에는 추징금이 없는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형량을 정해놓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한다는데, 검찰구형에서 추징금이 없었다면 수사검사(또는 수사단계에서)가 추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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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추징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추징에 관한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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