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는 없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된 사실만으로 어느정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는 것이며, 나라에 귀속되거나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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