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장 보존등기는 하지 않고 사용승인은 난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서 준공 승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에 준공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먼저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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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서 준공 승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에 준공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먼저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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