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보존등기는 미등기상태인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뜻하며, 최초로 부동산에 법적인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공장 사용승인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이 나온 뒤에 등기가 가능하며, 사용승인일이 나온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장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은 경우, 공장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장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 대한 취득세나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산재보험료를 미납중이라고 하더라도, 준공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준공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