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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2.11.22

중도 입사자 23년도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일수들은 모두 1년에 대해 80% (292일) 미만 근무임에 따라,

5월 2일 입사자 : 22년도 총 244일 근무 -> 22년도 월차 7개 발생 (~ 23.05.02까지 소진)

23년도 연차 10개 발생 (244/365 * 15 = 10.02일) ( ~ 23.12.31 까지 소진)

7월 25일 입사자 : 22년도 총 160일 근무 -> 22년도 월차 5개 발생 (~ 23.07.25까지 소진)

23년도 연차 6.5개 발생 (160/365 * 15 = 6.5일) ( ~ 23.12.31 까지 소진)

11월 21일 입사자 : 22년도 총 41일 근무 -> 22년도 월차 1개 발생 (~ 23.11.21까지 소진)

여기는 모르겠네요.

1. 위 날짜대로 22년 월차, 23년 연차 지급 일과 기간이 맞는지요?

2. 입사연도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인데 왜 23년도에 월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3. 11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22년도에 월차 1개, 23년도에 월차 10개(23.01~11.20) + 연차 1.5개(23.11.21~12.31) 로 총 11.5 개 발생되나요?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간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지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기준일 때, 2022.11.21 ~ 2023.11.21 까지 월차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2023.11.22 ~ 2023.12.31 까지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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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연단위 연차휴가와 상관 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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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회계연도 산정 시 비례산정)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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