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입사 / 2024. 3. 3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23~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
(23.3.1~24.1.31까지 11 + 24.2.1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연차휴가는 25개
(23.3.1~12.31까지 10개 + 입사연도 재직월 비례 14일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 일수 1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연차휴가는 25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5개가 맞습니다.
2.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근로자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산정방법이며,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11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