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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04.04

입사 2년차 직원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 2년차 신입직원의 퇴사 시 연차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보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 2022. 4. 1. / 퇴사일자 2023. 3. 31.

<22년도 연차 발생 / 보상 내역>

1) 휴가발생일수(월 만근시 발생) : 8일

2) 휴가 사용일수 : 3.5일

3) 연차보상 일수 / 지급액(22년 발생에 대한 23년 지급분)

- 연차보상일수 : 4.5일 / 연차보상 지급액 : 없음(2023년분 지급 시 함께 지급)

<2023년도 연차 발생/보상내역>

1) 휴가 부여일수 : 19일(a+b+c)

- 22년도 미사용 연차일수 : 4.5일(a)

- 23년도 휴가발생일수(입사년도 근무기간의 비례분, 2023.1.자 발생) : 11.5일(b)(=15일(기초일수) × 9개월 ÷ 12개월)

- 23년도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1~3월) : 3일(c) → 2024. 12. 31.까지 청구 가능

2) 휴가사용일수 : 2.5일

3) 퇴사 시 연차보상일수 (궁금한 부분)

ⓐ 저는 23년 휴가 부여일수 19일 - 사용일수 2.5일 = 16.5일을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 회사 프로그램에 보상일수가 13.5일로 뜨더라구요!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동일하게 뜸) 그러면, 2024. 12. 31.까지

청구가능한 23년도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1~3월)이 제외되는건가요?

ⓐ와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가 맞다면 어떤 근거로 2024.12.31.까지 청구가능한 23년도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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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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