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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11.18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연차개념이 맞을까요?

먼저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은 입사일부터 다음년 입사일 전날까지가 1년차라 총 26개의 연차(1년 미만 발생 연차 11개, 1년되는 날 연차15개)고 회계연도 연차 발생 조건은 입사일이 작년 5월 15일이면 22년도의 연차 발생은 11월 14일까지(12월 분은 다음 해로 넘어감) 총 6개가 되고 23년도에 받을 남은연차 5개는 (22년에 못받은 12월 1개), 23년 1월,2월,3월,4월 14일까지) 총 5개를 받게 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 연차라도 22년 5월에 입사했다고 하면 23년도에도 남은 연차를 받고 1년이 되면 15개까지 전부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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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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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은 입사일부터 다음년 입사일 전날까지가 1년차라 총 26개의 연차(1년 미만 발생 연차 11개, 1년되는 날 연차15개)고 회계연도 연차 발생 조건은 입사일이 작년 5월 15일이면 22년도의 연차 발생은 11월 14일까지(12월 분은 다음 해로 넘어감) 총 6개가 되고 23년도에 받을 남은연차 5개는 (22년에 못받은 12월 1개), 23년 1월,2월,3월,4월 14일까지) 총 5개를 받게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라도 22년 5월에 입사했다고 하면 23년도에도 남은 연차를 받고 1년이 되면 15개까지 전부 받는거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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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 다음연도 입사일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기준으로 하면 5월 15일 입사시 당해연도는 연차 7개 다음연도 연차 4개가 발생을 하고 23년도 1월 1일에 9.5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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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일이 1월1일이면 중도입사자는 비례하여 선부여 하고 다음해 1월1일은 15일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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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5.15.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6.15./7.15./8.15./9.15./10.15./11.15./12.15.에 각 1일씩 7일이며, 2023년도에는 1.15./2.15./3.15./4.15.에 1일씩 4일이 발생합니다.

    2. 또한, 2022.5.15.~12.31. 동안 비례연차 9.5일(231/365*15)이 2023.1.1.에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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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같고, 입사일에 15개를 받는게 아니라 1월 1일에 작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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