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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고 교차로 정지선 전에 좌회전 시도중 후미충돌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1차로 도로에서 갓길 주행중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던 찰나 6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제 다리랑 상체 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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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글로만 보면 좌회전 시도중 후미에서 오토바이의 추돌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후미추돌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앞질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기전에 좌회전을 하겠다는 수신호를 해야 뒷 차량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10~20% 정도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오토바이의 속도와 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