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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코뿔소96
기민한코뿔소96
24.03.08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가있다 말해주셨고

제가 4대 보험은 안 해주셔도 된다 말씀해서 고용, 산재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주 2회 15시간(주휴X)입니다.

일한 첫날부터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도중에 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 종료 기간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 다시 계약서를 써 종료 기간을 정해두고,

사장님께 이직 확인서 계약 기간 만료로 요청하면 될까요?

저도 사장님도 실업 급여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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