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가있다 말해주셨고
제가 4대 보험은 안 해주셔도 된다 말씀해서 고용, 산재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주 2회 15시간(주휴X)입니다.
일한 첫날부터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도중에 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 종료 기간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 다시 계약서를 써 종료 기간을 정해두고,
사장님께 이직 확인서 계약 기간 만료로 요청하면 될까요?
저도 사장님도 실업 급여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만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 보다는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충족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근로일과 주휴일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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