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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코뿔소96
기민한코뿔소9624.03.08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가있다 말해주셨고

제가 4대 보험은 안 해주셔도 된다 말씀해서 고용, 산재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주 2회 15시간(주휴X)입니다.

일한 첫날부터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도중에 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 종료 기간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 다시 계약서를 써 종료 기간을 정해두고,

사장님께 이직 확인서 계약 기간 만료로 요청하면 될까요?

저도 사장님도 실업 급여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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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만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 보다는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충족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근로일과 주휴일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