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근무 시간이 다를경우 일소정근로시간문제(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상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시간 휴무 6시간근무)로 되어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찍혀있으나 편의점 특성상 휴무시간 없이금요일 7시간,목요일 7시간을 매번 근무하였고 월급도 8시간,7시간에 맞게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증거도 가지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있어 곤란함을 느끼고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6시간 근무가 맞으나 매번 7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그에대한 기록도 가지고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하시고, 휴게시간 없이 전체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었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도울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