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점장님이 수습기간 적용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