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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편의점에 3개월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장님이 수습기간 적용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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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3개월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장님이 수습기간 적용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과 그 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수습을 명목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숫자를 많이 올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 1주 40시간 일하기로 하고 1달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은 두달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이 금액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면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수습기간을 두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 수습기간은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감액또한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으로 계약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업무 적격성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시급의 90%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