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홀서빙, 배달음식 포장, 주방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일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1. 근로 계약서에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는데 2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2.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 기간으로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포장, 주방보조 등의 단순 업무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어디서 봐서 이게 사실인가요?
(기간은 구두로 6개월 정도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관련 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와 협의하여 2주 전에 사직통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주 전에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누 없습니다. 만약,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