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 채무는 도박성 채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회생, 파산에서 심사가 엄격해지는 영역인 것을 맞습니다. 핵심은 현재 채무 구조와 상환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ㄱ, 그 중 상당 부분이 손실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투자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