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나요?
10.19.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이는 해고자체가 아니니까 해고 통지도 불필요하다고 언급)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10.23.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11.22까지 근무하라고 서면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서면으로 번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철회하는표현도 쓸 수 없나요? 정말 억울하네요